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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개 조문

제51조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53조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제54조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제55조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제56조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7조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제59조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제60조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제61조제61조 가사관련비등제62조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제63조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제63조의2제63조의2 내용연수의 특례 등제63조의3제63조의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제64조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제65조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제66조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제67조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제68조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제70조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제71조제71조 잔존가액제73조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제73조의2제73조의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제74조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제75조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제76조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제78조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제78조의2제78조의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제78조의3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79조제79조 기부금의 범위제80조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제81조제81조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제83조제83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등제85조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제87조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88조제88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제89조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제91조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제92조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제93조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제94조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제95조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제96조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제97조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제98조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99조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100조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제100조의2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제101조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02조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제104조제104조 근로소득공제제105조제105조 근속연수제106조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제107조제107조 장애인의 범위제108조제108조 부녀자공제등제108조의3제108조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12조제112조 주택자금공제제113조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제114조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제157조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제157조의2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제157조의3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제158조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제158조의2제158조의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제159조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제159조의2제159조의2 파생상품등의 범위제159조의3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제159조의4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제160조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제161조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제161조의2제161조의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제161조의3제161조의3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제162조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62조의2제162조의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제163조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63조의2제163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제164조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64조의2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제164조의3제164조의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제165조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66조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제167조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167조의2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제167조의3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4제167조의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5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7조의7제167조의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제167조의8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제167조의9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제167조의10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제167조의11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제168조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제168조의3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제168조의4제168조의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8조의5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제168조의6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제168조의7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제168조의8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제168조의9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제168조의10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제168조의11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68조의12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68조의13제168조의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168조의14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184조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제184조의2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제184조의3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4조의4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제185조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제186조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제187조의2제187조의2 종신계약의 범위제187조의3제187조의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제188조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제189조제189조 간이세액표제189조의2제189조의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190조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91조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제192조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제193조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93조의2제193조의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194조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제195조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제196조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제196조의2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제197조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98조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제201조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제201조의5제201조의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제201조의6제201조의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제201조의7제201조의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제201조의8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201조의10제201조의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제201조의11제201조의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201조의12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제202조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제202조의2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제202조의3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제202조의4제202조의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제203조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제208조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제208조의2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08조의3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4제208조의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제208조의5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제209조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제210조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210조의2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제210조의3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제211조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제211조의2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제212조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2제212조의2 수입계산서제212조의3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212조의4제212조의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제213조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213조의2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제214조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제215조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제216조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제216조의2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제216조의3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제216조의4제216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제216조의5제216조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제217조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제218조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제219조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제220조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제221조제221조 교부금의 지급제222조제222조 질문ㆍ조사제223조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제224조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제225조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제225조의2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제226조제226조 표본조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조문 259 / 357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9.2.12, 2020.2.11, 2025.12.30>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비거주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2003.12.30, 2008.2.29, 2019.2.12, 2020.2.11>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7.2.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2020.2.11>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2015.2.3>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19조제9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731532" alt="img23731532" > </img>
삭제 <2009.2.4>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10.25,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9.2.12>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10.2.18>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9.2.4, 2019.2.12, 2020.2.11>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08.2.22, 2010.2.18, 2021.2.17, 2024.12.31>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7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비거주자가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비거주자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비거주자가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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